동양생명 “494억 규모 배임 혐의 발생”

10일 동양생명(082640)은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담당직원의 배임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 보충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494억7,3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담당직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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