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5,000건으로 총 3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준 사례가 199만 4,000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이었다.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은 아직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000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000건(104억 원), LGU+는 18만 6,000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미환불 사례는 잔액 기준으로 SKT(11억 9,000만 원), 건수로는 LGU+(33만 9,000건)가 가장 많았다. 특히 LGU+는 환불 건수(18만 6,000건)보다 미환불 건수(33만 9,000건)가 훨씬 많았다.
매년 수십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통사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책임도 꼬집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량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유 파악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실한 대처는 고객이 요금을 잘못 낸 사실조차 모른 채 손실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특히 현재 이통사들은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과오납 발생 사유는 중요하게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체크할 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 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