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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입찰참가 제한 처분’…법원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7.10.11 08:59:21
수정
2017.10.11 08:59:21
LIG넥스원(079550)은 방위사업청이 자사에 통지한 3개월(9월 15일∼12월 14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LIG넥스원은 해당 처분의 효력이 판결 선고일인 지난 10일부터 30일간 정지됨에 따라 이 기간 자사의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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