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선고가 다음달 2일 이뤄진다./연합뉴스
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11일 검찰은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빌린 돈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안 돼 일이 이렇게 됐다”라며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면서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이뤄진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