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긴급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키맨으로 브로커 유모씨가 있었다. 검찰은 유모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하면서 김씨가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구속 수사가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의 도화선이 된 셈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과 개인 전산자료, 서류 등을 분석하고 김씨가 추가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체포 전날인 지난 10일 소속 의원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브로커 유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데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또 다른 청탁 과정에도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정·관계에 이름이 잘 알려진 브로커라는 점에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를 상대로 한 달간 내사를 한 후 의원 보좌관 체포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