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 5,000억 원, 세정 개혁을 통해 29조 5,000억 원 등 총 61조 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부자 증세 등을 의미한다.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 목표는 내년 1조 4,000억 원, 2019년 8조 7,000억 원, 2020년 6조 7,000억 원, 2021년 7조 3,000억 원, 2022년 7조 4,000억 원이다.
세정 개혁에 따른 세수 확대는 매년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4조 5,000억 원,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1조 4,000억 원을 걷을 예정이다.
심 의원은 “정부의 잇따른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이 파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역외탈세 차단, 변칙 상속·증여의 철저한 검증·조사,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한 고액·상습체납 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심 의원은 전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