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시설 확대한다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에서 산림복지 제공, 연내 80개소까지 확대

산림청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을 확대한다.

산림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등록된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10월 현재 ▦자연휴양림 51곳 ▦산림욕장 2곳 ▦치유의 숲 4곳 ▦유아숲체험원 3곳 ▦국립산림치유원 1곳 ▦산림교육센터 5곳 등 총 66곳이다.

산림청은 공립 자연휴양림 등을 포함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를 연내 8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으로 산림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대상자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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