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살해 의사’ 근무하는 병원에서 가져와 “싫으면 이혼을 하지 똑같이 당해라”
지난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 1형사부는 약물로 아내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월 A 씨 ‘약물 살해 의사’는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곧바로 장례까지 치르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약물 살해 의사’의 범행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범행 일주일 전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이후 약물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물 살해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싫으면 이혼을 하지 왜 죽이냐” “35년이라뇨” “똑같이 당해라” “무기징역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