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백브리핑]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소다세' 도입 2개월만에 백기

1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한 주민이 한 손에 할인 쿠폰을 든 채 청량음료를 고르고 있다. /시카고트리뷴 캡처


미국 광역행정지구 최초로 콜라·사이다·환타 등 각종 청량음료 구매에 ‘소다세(soda tax)’를 부과했던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세금을 도입한 지 2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등 13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이사회는 이날 구두 표결로 소다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운티 내 소다세는 발효 4개월 만인 오는 12월1일 전격 폐지된다.

쿡 카운티에서는 연간 10억ℓ 이상의 청량음료가 팔려나가 지난 8월2일 발효된 법안대로 설탕 및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억달러(약 2,3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됐다.


■‘청량음료 과세’ 조기퇴출 이유

“세수 확대 노린 역진적 조세” 비난에

지역기업들도 매출 줄어 반발 거세

소다세가 미처 자리 잡기도 전에 퇴출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사회·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카운티 주민의 85%는 소다세 폐지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대표적 서민 음료를 타깃으로 한 ‘역진적 조세’라는 비난이 쏟아진데다 비만 방지, 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앞세운 당국의 세제 도입이 실상 세수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다. 여기에 외식·물류 등 지역사회 기업들이 음료 매출 위축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를 쏟아낸 점도 법안 발효 한 달 만에 폐지안이 발의되는 배경이 됐다.

시카고트리뷴은 법안 발효 이후 카운티 내 9개 코스트코 매장에서만 청량음료 매출이 34% 급감했던 점을 들며 이번 폐지 결정이 “법안 무효화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코카콜라·펩시 등 관련 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소다세는 2015년 1월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버클리에서 사상 최초로 입법화됐다. 올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로라도주 볼더 등이 도입한 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샌프란시스코로 확대된다. 하지만 미 카운티 중 전체 2위인 쿡 카운티에서 법안이 조기 폐지되면서 다른 지자체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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