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 무산 소송, 건설사 승소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3,000억원대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사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5,11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협약이 변경되지 못해 발생한 위험을 모두 민간부문이 지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민간 건설사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25%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건설사들은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25%로 줄어들면서 총 3,100억원 중 775억원만 부담하게 됐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 책임이 이행보증금의 30%로 결정됐다.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조성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2007년 말 LH와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이미 낸 토지대금 3,00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LH도 “건설사들이 이행보증금 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910억5,000만여원을 LH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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