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등 9개 민간 건설사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LH는 910억5,11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업협약이 변경되지 못해 발생한 위험을 모두 민간부문이 지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민간 건설사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25%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건설사들은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25%로 줄어들면서 총 3,100억원 중 775억원만 부담하게 됐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 책임이 이행보증금의 30%로 결정됐다.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조성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2007년 말 LH와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이미 낸 토지대금 3,00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LH도 “건설사들이 이행보증금 3,099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토지대금 반환 금액에서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910억5,000만여원을 LH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