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종결

삼부토건(001470)이 1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제3부는 12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삼부토건이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에 따라 12일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