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

범행 도운 딸은 공개 제외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충격을 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드링크제를 건네고 이씨의 사체유기를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딸(14)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과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 범행 증거 충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이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지난 5일 검거 당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서 치료와 조사를 받아온 이양은 법원에 출두하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양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건넨 이유와 살해 인지 시점, 이씨가 친구에게 하는 행동을 봤는지 등 각종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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