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영학은 얼굴 등 신상 공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사진)씨의 범행을 도운 이씨의 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최종진 영장전담판사)은 “피의자의 진술태도와 건강상태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아버지 이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실었을 뿐 아니라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양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직접 수면제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양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과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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