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 은행계좌·증권계좌 335만4,000개, 신용·체크카드 1만6,000개가 방치되고 있고, 실제 이들 계좌와 카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사망자 명의 은행계좌·증권계좌 335만4,000개, 신용·체크카드 1만6,000개가 방치되고 있고, 실제 이들 계좌와 카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소유자가 숨진 지 5년 이상 된 차량 5만9,000대가 이전등록 없이 방치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운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한 후 2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2명을 징계 요구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방치
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체크카드 발급 후 카드가맹점이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 사망자 명의 계좌는 237만5,000여개로 잔액은 1,747억원이고 출금거래(45만건·3,375억원)가 사망 이후 발생했으며,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도 989개나 됐다. 사망자 명의 증권계좌는 97만9,000여개로 잔액은 463억원이고 출금거래(5,385건·271억 원)가 사망 이후 발생했으며,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도 928개이다. 사망자 명의 70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지정됐고, 42개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망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1만6,000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실제 결제거래(1만5,000건·7억 원)에 이용됐으며, 사망일 이후 발급된 카드도 140개에 달한다.
금융위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및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명의로 개설·발급된 계좌나 카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적정한 검사 및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적정한 실명확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망자 명의 자동차 방치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 차량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은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6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감사원이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사망신고자 439만여명의 차량 소유현황을 점검한 결과 48만3,006대는 상속 이전됐으나, 9만7,202대는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다. 감사원이 사망자 명의 차량 9만7,702대의 교통과태료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망일 이후 1만6,000여대에 과태료 7만4,000여건(36억6,000여만원)이 부과됐고, 4만여건(20억2,000여만원)이 미납 상태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볼 때 사망자 명의 차량이 실제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토부는 사망자 명의 차량을 방치하고 있고, 과태료 미납과 관련해서는 운행정지·고발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사망자 명의 차량이 일으킨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1,989건으로, 사망자 40명·중상자 880명 등 총 3,2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사망자 명의 차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운행정지요청, 소유권 이전등록 촉구, 운행자 고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