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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이들 사업장 대표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이들 3명 중 1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 중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이상 대부분인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
한편 건보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 16, 17세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원, 73만원, 98만원이었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98만원, 353만원, 366만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국민 정서 상 낯선 일이지만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 대표에 미성년자 이름을 올려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도 생긴다. 또 자녀 명의로 세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는 직장 가입자로 둔갑할 여지도 생긴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