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억' 유치원생 임대업자 등장…이들 3명 중 1명은 강남 부동산 보유

박광온 의원실 공개
92%가 부동산 임대업자
미성년 아르바이트생과
월평균 소득 5배 차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연봉킹’은 5살 강남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92%가 부동산 임대업자다. 전 국민의 꿈이 ‘부동산 임대업자’인 나라의 씁쓸한 현실이다. /서울경제DB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가장 연봉이 높은 ‘연봉킹’은 5살 유치원생으로 나타났다. 5살 대표는 강남의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매달 3,342만원, 연봉 4억원을 벌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연봉 1억 5,000만원대의 서울 중구 부동산 금수저가 연봉킹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이들 사업장 대표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이들 3명 중 1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 중 평균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이상 대부분인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

한편 건보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 16, 17세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원, 73만원, 98만원이었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98만원, 353만원, 366만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국민 정서 상 낯선 일이지만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장 대표에 미성년자 이름을 올려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도 생긴다. 또 자녀 명의로 세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면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는 직장 가입자로 둔갑할 여지도 생긴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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