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심재철 “수출입銀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근거 없어”

영국·홍콩 등 법인 종금·리스 업무, 수은법상 관련 규정 없어
“기재부가 수년째 묵인” 지적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업무를 수년째 취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영국·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법인이 하는 종합금융 및 리스 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법 상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반면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취급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4개 해외 현지법인이 취급하는 금융 자산액은 대출·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10억 2,012만 달러로, 이는 이들 법인 총자산(10억 8,698만 달러)의 94% 수준이다.


앞서 감사원도 2014년 감사에서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업무 등을 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아 불법적 금융업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수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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