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감면을 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들의 요금감면 대상자 증가 비율은 전체 서비스 이용고객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거나 이용고객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감소 폭에 비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6.5% 늘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3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7% 줄어든 반면 요금감면 대상자는 19.4%나 줄었다.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6.2% 줄었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늘었음에도 요금감면 대상자는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 계열인 SK브로드밴드(SKB)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상자 수를 2014년보다 52.3% 줄였고 일반전화 대상자도 40.4% 줄였다.
KT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상자와 인터넷전화 대상자를 2014년보다 각각 33.3%, 12.6% 줄였다. LGU+는 각각 63.7%, 17.2% 줄였다.
이처럼 요금감면 대상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에 감면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최 의원은 “통신사들은 공공재인 전파나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데도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갈수록 인색해 지는 것은 대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 책임을 더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