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 논평을 내고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최종심까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어 “사법부가 스스로 법 원칙을 위배하고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고도 비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