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과거 발언 “감독이 마음대로 연기하라 해서…”

성추행 남배우, 과거 발언 “감독이 마음대로 연기하라 해서…”


성추행 남배우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여성 배우 A씨는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그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까지 넣는 등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촬영 이후 A씨는 이후 2주의 찰과상을 입었으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를 느꼈다면 촬영 당시 항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기의 일환이었고 성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원 측은 피의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채널 A 방송 캡처]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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