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244번지 일대에서 1호 사업을 시작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특례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소유주 2가구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대표를 선임하고 주민 합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구역 내 일정 비율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끼리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방식이다. 첫 시범사업인 상도동244번지 일대의 경우 11개 필지 소유자가 참여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거 만족도와 재정착률이 높은 사업이 될 것”이라며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 착공 후 1년 내 완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상도동244번지 외에 상도동 198번지 일대와 중랑구 상봉동 31번지 일대에서 올 연말까지 주민 동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규모가 1만㎡ 이하이면서 기존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이다. 서울시가 관할구청을 통해 집계한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 진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22곳(9월 기준)으로 지난해 11곳의 2배로 늘어났다.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해 통상 사업 시작부터 완공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국 첫 완공 사례가 될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은 2015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올해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