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단순히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감내하기 어려운 행정조치로 기업 존폐의 기로에 선 중소기업들은 소송비용과 ‘보복성 추가 조치’ 우려를 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행정소송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송무 통계 가운데 행정소송 사건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만3,071건이었던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지난해 1만8,664건으로 3년 만에 42.7%(5,593건)나 늘었다. 지난해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사상 최대치다. 처리되지 않은 행정소송까지 이들 수치는 두 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무조건 행정조사 불복에 따른 소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계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이 관(官)에 대항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상당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국가의 승소율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가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2013년 48.7%(6,371건), 2014년 48.9%(7,132건), 2015년 47.3%(6,290건)였다. 지난해에만 50.3%(9,392건)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처리 건수가 아닌 전체 접수 건수 대비로 보면 승소율은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행정소송 4건 가운데 국가가 이기는 경우는 단 1건뿐인 셈이다.
관(官)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조사는 사소한 ‘실력행사’일 수 있지만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소송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허가취소·정지와 같은 징계성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해마다 1,500~2,0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세무조사 같은 조세관계에 대한 소송까지 합치면 연간 처리 건수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관의 조치에 발목이 잡히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진동영·이종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