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2심 재판 불복 바로 대법원 상고
성추행 남배우에 대해 재판부가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면서도 강제 추행 고의성은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추행 남배우 A씨의 행동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성추행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고, 수치심을 느낀 여배우는 감독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행동에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여배우는 주장했다.
해당 여배우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남배우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재판부는 “A씨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여배우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했고 2심에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배우 A씨가 바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법정 공방은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