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정부, 422억 국민참여예산 법적 근거 없이 도입"

온라인 투표로 422억원 규모 6개 사업 선정
심재철 “법무법인서 법적 효력 문제 지적”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해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도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국민참여예산은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지원 등 6개 사업에 모두 422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제안한 신규 사업을 정부가 심사해 추린 뒤 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선정,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한도를 500억 원으로 잡고 설문 득표수 1~6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은 설문조사 결과 6위에 오른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총액의 84%에 해당하는 356억 2,500만 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저소득 1인 여성에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심 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사업 선정을 온라인 투표에 맡긴 것은 지나친 대중영합주의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포기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파악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한 법무법인에 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와 쟁점 등을 질의한 결과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의견의 법적 효력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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