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낸 민사소송을 내년 4월 중순까지 판결 보류한다고 했다”며 “메디톡스는 한국 소송계획을 밝혔으나, 승소 가능성이 컸다면 애초에 국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재가 이미 실패했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도 받았던 사안인 만큼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라며 “리스크 요인이 사실상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미국 상업화 시기가 가까워진 만큼 지금부터는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도 가능하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이른바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 미국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