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려다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순리적 출근경로 이탈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출근 도중 잘못 탄 버스에서 내려 갈아타려다가 넘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수연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호 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을 깨닫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 그는 출근 중 벌어진 사고로 우측 무릎뼈가 부러지고 뇌 경막상 출혈, 안면부 찰과상,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이 나오자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생긴 외상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임 판사는 “A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려고 의도적으로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 판사는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명백히 (출근 중에 넘어진)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뇌 증상도 A씨에게 일부 만성 질환이 있었으나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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