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동시에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에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16일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재판을 통해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향후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변호인단으로서는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야 향후 보석을 청구할 때 재판부가 한 번 더 숙고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 변호사 자신도 “무책임하고 꼼수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가 정치적 계산과 닿아있다는 해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남겨두는 모양새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출당 조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