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이슈] ‘김광석 딸 사망’ 사건 서해순씨 비공개 재소환...의혹 해결되나?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6일) 서해순씨를 나흘 만에 비공개로 재소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서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12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김씨 유족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했는지, 서연양을 ‘유기’해 ‘치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딸의 호흡곤란 증세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딸이 숨지기 전 물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특별히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과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저와 회사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2일 취재진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는 김광석씨와 이혼을 하겠다”며 “철저히 조사를 받고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든든한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에 이어 “거짓이 있으면 여기서 할복 자살을 할 수도 있다” 등의 ‘폭탄 발언’을 하며 화제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경기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6시쯤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서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서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지인들에게 숨긴 데다 김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 상속자인 서연 양의 죽음으로 서씨가 해당 저작권을 갖게 돼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서씨는 최근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서연양 사망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서씨와 서씨의 동거인 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서씨로부터 당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서씨와 별도로 동거남 이모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인 김씨 친형 김광복씨와 중요 참고인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이번주 내 추가 소환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다음주까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병행해 검찰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11월께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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