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이 별도 진행된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두 사건을 계속 함께 심리할지는 피고인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등을 들어본 뒤 조율할 방침이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82일 만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준비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17일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항소심 재판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제2부속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박근혜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김 전 실장 측은 형량과 관련해서도 고령인 데다 건강이 악화한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장관의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조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캐비닛 문건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들로,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과정이 담겼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