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재판소와 같은 생각…대통령, 입장 정할 것"

대통령 권한 정치권 목소리는 일방적 주장
신임 재판관 검증 끝나고 적임 판단되면 발표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밝힌 입장이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갖춰지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또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 임명될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정치권 주문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입장문이 나왔기에 대통령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재판관 인선을 위한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증을 거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김의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김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하다”면서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가 갖춰지면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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