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서울경제DB
“추가 일자리 창출 없는 근로시간 단축, 비용만 늘어나는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 실업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행정해석 폐기 카드를 꺼낸 가운데 하태경(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원장은 무조건적인 추진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임금 감소다. 하 위원장은 “임금 총액을 고수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과 노동조합이 서로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고용소위는 지난 8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향까지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현재 남은 이견은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규모별 시행 시기를 1·2·3년 유예(더불어민주당)할지, 혹은 1·3·5년(자유한국당) 유예할지와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 등이다.
이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이다. 주7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복할증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중복 없이 150%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위원장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200%로 적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실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150%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노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다음달 중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다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하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즉각 적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