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으면 그 불편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
화평법 개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개정에 따른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시행된 화평법은 기업에 유해성 및 시험자료 등의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30년까지 1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화평법 대상이 된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수많은 유해성 자료를 일일이 확보하기 어렵고 등록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은 현행처럼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제출 자료를 대폭(최대 47개→15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국내외에서 직접 조사해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가 없을 때는 직접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체 흡입 독성·환경 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 등 경영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1,250억원)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연구장비 공동 활용사업도 펼친다.
정부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관리 정보통신 기술 확대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계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