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우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329일 동안 우씨가 외출한 날을 뺀 ‘풀타임’ 근무일은 138일에 불과했다고 17일 전했다. 박 의원은 “한 달 평균 13일만 온전히 일한 셈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씨가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운전병 복무 기간의 절반 정도인 171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3일은 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외출을 다녀왔는데도 운전자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낮 시간대 차량이 운행됐는데 외출을 나간 우씨의 이름이 운전자로 기재된 날도 17일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우씨가 외출을 다녀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운전병이 운전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행정업무를 봐야 하지만, 우씨가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별도로 행정병이 한 명 배치돼있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씨는 다리부상으로 약 20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퇴원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운전병 선발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포착됐다. 또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한 우씨는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19일간 경찰병원에서 다리 힘줄에 생긴 염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월 초 운전병 선발 대상자가 돼 운전 테스트를 거쳤다.
박 의원은 “보름 이상 입원했다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다는 의미인데, 회복 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에 지원하고 선발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면서 “서울청이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우씨가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