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개 금융회사 등과 함께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탁테스트란 핀테크 업체 등 아직 인가되지 않은 개발업체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더치트’와 1호 위탁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이를 할성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민간협의체에는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7개 금융회사들이 참여했다. 민간 차원에서 위탁테스트를 통해 핀테크 업체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다방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총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개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이 지원된다. 비조치의견서란 기존 법령상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시범영업을 허용하도록 발급하는 것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