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이슈] ‘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징역형…法 “관행 NO, 미필적 고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림 대작과 관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매니저 장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서경스타 DB
재판부는 송씨 등 대작 화가들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볼 때 단순히 조수에 그치지 않으며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을 한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것은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구매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72세의 고령인데다 작위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에게 구매자를 속여 그림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앞서 조수를 쓰는 것이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공판에서는 “11개 미술 단체에서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았으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고 최후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 증인 최광선 화백과 조영남 측 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수 활용 및 그림 완성 과정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논쟁을 펼쳤다. 진중권 교수는 아이디어와 완성에서 조영남의 역할이 컸다고, 최광선 화백은 작품 완성에 조수를 사용하는 관행을 들은 적이 없으며 그림 그리는 과정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남은 무죄를 기대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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