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금융권 국감은 삼성 국감...곳곳서 집중포화



[앵커]

지난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는 물론 이건희 회장에까지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있어 삼성 국감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업법 특혜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녹취]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보험업만 자산운용에 있어서 투자운용 제한비율을 기준가액이 되는 것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업권은 다 시가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나 보시면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라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약 7%는 30여년 전 취득 가격, 즉 원가 약 5만원으로 계산돼, 보유 한도인 총자산의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지분가치가 대폭 늘어 20조원 가량 팔아야 하고, 이 경우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취약해집니다.

결국 원가 기준은 오너 일가를 위한 특혜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금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차명재산을 찾아간 배경에 금융위원회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100분의 90, 즉 90%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제(16일)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박 의원은 “대주주 본인이 아닌 대리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이건희 회장 외에도 있었나”라고 물었고 최흥식 금감원장은 “삼성 외에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리시험을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류 자체가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뒷전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영업행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보험금 늑장 지급 건수, 삼성카드는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업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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