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정기상여, 고정적으로 쥐어지는 교통비·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어떤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나”라고 묻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출한 6개 과제를 TF를 꾸려 논의하고 있다. 이 중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요구하던 사안이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으로 기본금 외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직급, 자격에 따른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에 더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현물급여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여당은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알바생 등 을과 을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또 다른 약자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환노위 국감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5.9%로 10.8%인 독일이나 11.1%인 일본보다 2.5배 가까이 높다”며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고 하는 측의 문제의식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저소득 가구 지원은 최저임금 자체의 급격한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합의로 결정돼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 발언들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국회 논의가 반영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기업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무력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시간이 개선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