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은 대작 화가인 송모씨 등이 했는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속임(기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송씨 등에 그림을 그리게 한 뒤 팔아 1억5,3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