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CJ대한통운 강남지점 택배 기사 A 씨가 지난 8일 거주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사는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이미 사망했었다”고 주장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사망 전날인 지난 7일 배송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다녀왔다. 하지만 배송 물품이 남아 사망 당일에도 일해야 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대에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해 안타깝다”며 “이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의 보호장치인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