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천300여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작년 4월 자기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회원들에게 진료, 처방 없이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천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김씨를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김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6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하지만 아동학대 논란 등이 일었고, 김 씨는 결국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도 폐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