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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내렸다고 19일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 9분께 춘천시 한 공원 방음벽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지니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선거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