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불법영업 호화 숙박업소 11개소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피서철인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두달간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A숙박업소(강서구)의 경우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면적 1,149㎡에 달하는 대형 숙박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 숙박업소(남구)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소음,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소방 설비도 갖추지 않고 실내에 바베큐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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