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지코(010580)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 때문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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