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쇄신안 발표...다중대표·집단소송제 강행

법무부가 다중대표·집단소송제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19일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쇄신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중대표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각 상법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한다. 영세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후견제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미성년 자녀 복리보호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이자율 제한 방안 등도 이번 쇄신안에 담았다. 이들 방안은 소수 주주나 소비자, 영세 상공인, 임차인, 노약자 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국민소송제 도입, 소년범 대책, 변호인 접견 남용 방지 등도 핵심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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