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국토부 2019년부터 시행

앞으로 승합자동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21년 7월부터는 그 외의 승합자동차와 3.5톤을 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AEBS와 LDW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후방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