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의회 B(48) 시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대리운전 기사 A(60) 씨가 신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시의원이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위험을 느낀 대리기사가 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턱 등을 다쳐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홀한 경찰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A 씨는 이날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는 A 씨가 특별한 외상이 없는 데다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없어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다시 확인한 결과, 대리기사가 처벌을 원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면 B 의원의 폭행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속이 불편해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퉜다”며 “B 씨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고 현장에 왔던 경찰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B 의원은 지난해 8월 29일 부산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김해로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B 의원은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