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권익위 미통보에 잠자는 부패신고 보상금 97억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부패신고자 42% 몰라서 보상금 신청도 못 해”

부패 신고자가 받아가지 못한 신고 보상금이 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절차를 통보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상금 미신청 부패신고 현황’에 따르면, 부패신고가 접수돼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한 사건 중 42%는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총액이 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보상금이 최고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사건도 있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비용의 절감이 있을 때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알려야 할 권익위가 부패혐의 환수액이 결정된 뒤에도 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 가능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부패신고자들로 인해 회복된 국고수입 증대액이 약 1,631억 원이고, 이에 따른 보상 가능액은 97억 원”이라며 “권익위가 부패신고에 따른 환수·추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통보하지 않아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신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국고 환수와 추징이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아야 할 신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권익위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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