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영장심사…이르면 20일 결론

다단계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구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구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사청탁을 받아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 “심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고 알려진 유모씨로부터 경찰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충청권 출신으로 정·관계 인맥이 넓은 유씨가 동향인 구 전 청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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