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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재입사와 계약갱신 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재입사로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은 184명이었다. 사번의 수는 곧 입사 횟수를 나타낸다. 2회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3회(31명), 4회(6명), 최대 5회인 직원(1명)도 있었다.
계약갱신을 한 차례 이상 한 비정규직 직원 399명 가운데 163명은 재직 동안 계약을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5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ST는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를 회피하고자 2년 근무 후 퇴직한 뒤 재입사시키거나 파견직을 다시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수를 쓴 것이다. 특히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핑계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유지해왔다.
신용현 의원은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KAIST 총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데도 계약갱신 횟수가 최대 15차례에 이르는 등 채용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문제점을 파악해 기간제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