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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최 씨는 특정 보육단체 회장에게 대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4월 29일 양산시·김해시 등에서 열리는 홍 후보 선거유세에 소속 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하고 홍 후보 유세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보육단체 회장은 최 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해 소속 회원들 참석을 권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초 최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