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4·13선거 공보물 제작비 보전' 청구 기각돼

5억 1,000여만 원 '과다 책정' 보전 안 돼

국민의당이 20일 지난 4·13 총선 이후 선거공보물 제작비 5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지 못해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져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져 선거공보물 제작비 5억여 원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의당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에 총선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40억 4,000여만 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다. 21억여 원은 선거공보물을 만드는 데 들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물 제작비 중 15억 8,000여만 원만 보전해줬다. 5억 1,000여만 원은 인쇄물을 제작할 때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거래 가격보다 ‘과다 청구’됐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과다 청구한 적 없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 상징(PI) 제작 비용은 정당 경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은 ‘홍보 기획료’ 명목으로 보전 신청해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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